[암치료비 지원] 국가암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암관련 건강증진 정책사업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  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보건복지부는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암치료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50%(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은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5대 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저희 엄마도 5대 암 검진 후 유방암을 발견-현재 치료중입니다.)



검진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 가입자 => 월 납입 보험료 직장 가입자는 73,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78,000원 이하
검진 대상자 조회 https://ncs.ncc.re.kr/ncsapps/ncs_info/ncs_info.jsp

*암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가입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로 건강보험료 1월 부과액이 직장 가입자 76,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81,000원 이하 기준에 적합한 자 (매 해 기준 변경)
지원 대상 암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지원 금액 :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급여항목)  /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필수조건 : 건강보험가입자(직장,지역)는 반드시 검진대상 당해년도 1차수검 완료한 자에 한해서 의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지원대상 암종 : 질병분류코드상 C코드, D코드 일부만 해당
지원 금액 : 급여 120만원까지, 비급여 100만원까지 /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폐암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및 건강보험가입자(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가입자 76,000원, 지역가입자 81,000원 이하인 자)
지원 금액 : 법정본인부담금 100만원 정액지원 /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소아ㆍ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정책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04mn.jsp?PAR_MENU_ID=06&MENU_ID=060406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1.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2. 진단서 1부
3. 1차검진 결과 통보서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5. 환자본인 통장 사본
6.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환자본인이 아닌 가족이 방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관할 보건소에 꼭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제가 제출한 서류와 틀릴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 후 두번째 방문부터는 영수증만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따로 모아두셨다가 분기별로 신청하시면 될거 같아요.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는 영수증을 전부 복 사한 뒤.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은 날짜별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병원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엑셀 입력도 하고 있어요) 

※의료비 지원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Tip
유방암 수술 후 저희 엄마는 재활의학과와 인조혈관삽입을 위해 영상의학과에서 진료를 봤는데요.
유방내분비외과/종양내과/방사선과 같이 암치료를 위한 진료의 경우엔 상관없지만. 합병증으로 인한 재활치료(재활의학과), 항암제를 맞기 위해 인조혈관삽입(영상의학과)을 하는 경우는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영수증도 함께 제출했는데.
보건소 직원분이. "해당과 진료가 유방암 및 합병증 치료에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참고하셔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하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해당이 되는지. 또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T.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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