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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가구 1인 사망 시 남은 배우자 받는 금액 (신고 절차)

berry0202 2026. 6. 27.
📋 출처 안내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제도 안내 /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하면 단독가구로 바뀌면서 감액이 사라져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14일 이내 가구원 변동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이 사별 후에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시다가, 정작 신고를 미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중 한 분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의 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부부감액이란 무엇인가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0,000원, 부부가구는 월 3,952,000원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가구 형태별로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분은 단독가구로 전환됩니다.
단독가구가 되면 그동안 적용되던 20% 부부감액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도 새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 변동 등에 따라 늘어나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가구원 변동은 별도로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1. 1
    사망신고 하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2. 2
    가구원 변동 신고하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14일 이내 기초연금 가구원 변동을 알립니다.
  3. 3
    소득인정액 재산정
    담당 기관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4. 4
    변경된 금액 지급
    재산정이 끝나면 보통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늘어난 금액을 그만큼 늦게 받게 됩니다. 사망신고 후 가능한 빨리 가구원 변동도 함께 신고하세요.

꼭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나요?



최근 정부는 부부감액 제도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시행 시기는 없습니다. 부부가구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단독가구 전환에 따른 감액 해제가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사망신고만으로는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구원 변동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늦게 신고해도 처리는 되지만, 늦어진 기간만큼 늘어난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단독가구가 되면 무조건 금액이 늘어나나요?
보통 20% 감액이 없어져 늘어나지만, 재산정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부부감액 제도가 곧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정부가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2026년 현재 확정된 시행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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