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가구 1인 사망 시 남은 배우자 받는 금액 (신고 절차)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하면 단독가구로 바뀌면서 감액이 사라져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14일 이내 가구원 변동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이 사별 후에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시다가, 정작 신고를 미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중 한 분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의 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부부감액이란 무엇인가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0,000원, 부부가구는 월 3,952,000원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가구 형태별로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분은 단독가구로 전환됩니다.
단독가구가 되면 그동안 적용되던 20% 부부감액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도 새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 변동 등에 따라 늘어나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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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신고 하기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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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원 변동 신고하기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14일 이내 기초연금 가구원 변동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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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인정액 재산정담당 기관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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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변경된 금액 지급재산정이 끝나면 보통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금액이 지급됩니다.
꼭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나요?

최근 정부는 부부감액 제도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시행 시기는 없습니다. 부부가구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단독가구 전환에 따른 감액 해제가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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