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최대 330만 원,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자격과 방법에 몇 가지 변화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3,8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재산 변동 사항: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재산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안내문: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상향 등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소득금액 확인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2025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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