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받는 어르신,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창구도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최근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두 제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놓친 것입니다. 장기요양과 기초연금은 담당 기관도, 신청 방법도, 수급 조건도 모두 다릅니다.
장기요양과 기초연금,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초연금 |
|---|---|---|
| 담당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
| 지원 내용 | 돌봄 서비스 (방문요양 등) | 현금 (월 최대 34만 9,700원) |
| 대상 기준 | 신체·인지 기능 저하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 | 주민센터·공단에 별도 신청 |
여기서 잠깐!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장기요양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 중인 경우
-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기초연금 신청 안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기초연금, 지금 바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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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격 모의계산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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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류 준비신분증, 통장 사본이 기본 서류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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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 접수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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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과 통보 및 지급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선정되면 매월 25일 통장에 입금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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