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 뭐가 다른가요 (병원비 비교)
-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가 0원, 2종은 입원비 10%를 냅니다.
- 구분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근로 능력 유무입니다.
- 외래·약국 본인부담금도 1종과 2종이 크게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국에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급자라도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병원비가 크게 차이 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들고 "왜 옆 사람은 무료인데 나는 돈을 내지?"라고 의아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1종과 2종이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종과 2종, 무엇으로 나뉘나요?

나이가 아니라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됩니다.
가구원 중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중증장애인, 노인 단독가구,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만 구성)는 1종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가구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종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1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종은 노인 단독가구이거나, 가구 전체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종과 2종,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인가요?

가구 구성과 상황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경우입니다. 중증장애인(1~3급),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임산부, 보장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입니다. 즉 가구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2종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자녀의 부양 능력 때문에 생계급여에서는 탈락했지만, 의료급여만 별도로 받는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한 가지 급여에서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급여를 따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했을 때 병원비는 얼마나 다른가요?

1종은 입원비가 전액 무료이고, 2종은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 진료비가 2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종 수급자는 0원을 내지만, 2종 수급자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일반) |
|---|---|---|
| 입원 본인부담 | 무료 | 의료급여비용의 10% |
| 식대 본인부담 | 20% | 20% |
다만 2종 수급자 중에서도 장애인은 입원비가 무료로 적용됩니다. 본인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래 진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외래는 의료기관 등급(1차·2차·3차)에 따라 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1종은 의원급(1차)에서 1,000원, 병원급(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의 정액만 내면 됩니다.
반면 2종(일반)은 1차 의료기관은 1종과 동일하게 정액을 내지만, 2차·3차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총액의 15%를 부담합니다.
주의 — 2종 수급자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부담금이 정액이 아니라 비율로 계산되므로, 진료비가 클수록 본인부담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약값과 검사비도 차이가 있나요?

네, 약국 이용료와 고가 검사비도 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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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국 처방조제1종·2종 모두 처방전 1건당 500원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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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T·MRI·PET 등 고가 검사1종은 검사비의 5%, 2종은 15%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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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응급실 이용1종은 본인부담이 없지만, 2종은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1종이 전반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2종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부담이 큰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통상 20~30%에 달하지만, 의료급여 2종은 그보다 훨씬 낮은 10~15% 수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외래 진료를 지나치게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30%까지 올라가는 차등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중복 진료를 줄이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1종 수급자 중 일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이 아예 면제됩니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행려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2종 수급자도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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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재산 기준 확인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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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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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 및 종별 결정소득·재산 조사와 근로 능력 평가를 거쳐 1종 또는 2종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결과는 통지서로 안내됩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자녀·부모) 소득을 따지는 간주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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